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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과자·음료·떡 제공 '줄줄이 과태료'

송고시간2017-09-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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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날라' 공직자 자진신고율 높아…"오히려 음성화·고급화" 지적도

3·5·10 규정 논란 가속화…내년 설 이전 개정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캔커피를 주는 게 허용되느냐"는 문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콜110'으로 이뤄진 전화상담이 4만7천건,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가 1만6천건인 점만 봐도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제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나 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지고, 병원에서는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등의 민원이 급격히 줄었다.

청탁금지법 1년…과자·음료·떡 제공 '줄줄이 과태료' - 1

특히 공직사회의 접대문화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물론 공직자 등이 1년 전만 해도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소액금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건 21건을 분석해보면 과자·음료수·떡과 같은 간식을 공직자에게 제공했다가 줄줄이 2배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구조물 제조업체 종업원이 생산 관련 조사를 맡은 공무원에게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천600원짜리 과자를 함께 넣어 보냈다가 신고당했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과자를 보낸 종업원에게 과태료 2만원(2배)을,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속한 회사에 과태료 2만8천원(3배)을 부과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2명이 답변서를 제출하러 행정심판업무 담당자를 방문해 1만800원 상당 음료수를 줬다가 신고당했다.

법원은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제공자 2명에게 각각 2만2천원(2배)의 과태료를 물렸다.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 떡 1상자를 제공한 고소인 역시 9만원(2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를 '3·5·10' 규정이라 한다.

앞선 사례의 과자·음료수·떡은 선물 상한선인 5만원을 넘지는 않지만,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를 볼 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밖에 ▲민원인이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3만3천원짜리 한과를 택배로 보냈다가 과태료 10만원▲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을 줬다가 과태료 20만원▲변호사가 관내 법원 판사의 식사대금 2만8천원을 몰래 냈다가 과태료 11만2천원을 부과받은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2만3천874개 공공기관이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접수한 금품 등 수수신고 620건 가운데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64.7%(401건)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 1년…과자·음료·떡 제공 '줄줄이 과태료' - 2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제공과 접대가 더 '음성화·고급화'됐다는 지적도 한다.

공직자 등이 소액금품은 '큰일 날라' 자진신고를 하지만, 고가의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는 뜻이다.

청탁금지법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선물제공과 접대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하며 이들은 더 은밀하게, 이왕에 하는 거니 더 비싼 거로 주고받는다는 말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 1년을 맞아 거세지고 있다.

농축수산업, 화훼농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석 전에 응급조치가 안 되면 내년 설 전까지는 꼭 청탁금지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0·10·5'나 '5·10·5'로 상한액 조정,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품목서 제외' 등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정 근거가 있는가'를 고민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화훼농가 살려내라
화훼농가 살려내라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화훼농민들이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17.9.26 chc@yna.co.kr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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