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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논란'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내일부터 마지막 2차시험

송고시간2017-06-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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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폐 어떻게?
사법시험 존폐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등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하기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16.9.29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전에 법조인의 등용문으로 통했던 사법시험이 21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21∼24일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시험이 치러진다. 최종 선발인원은 50여명이다. 작년 1차 시험에서는 총 222명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20여명이 사시에 최종 합격했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

올해 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법시험의 역사는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험은 1949년까지 시행되다 이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로 명칭을 바꿨다.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시 폐지를 둘러싼 문제를 여전히 제기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법조계는 '연수원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의 격렬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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