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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논쟁 재연…鄭 "검증해야" 檢 "도 넘은 변론"(종합)

송고시간2017-01-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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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메모' 압수 반발…태블릿PC 보도 JTBC 기자 2명 증인신청

검찰 "메모 없어도 큰 지장 없을 것…'태블릿PC 조작' 호도 말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PC의 진위를 두고 검찰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해당 태블릿PC가 실제 정 전 비서관이나 최순실씨와 관련된 기기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발끈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재판 시작부터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특검이 (정씨가)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해놓은 것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21세기 법치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데 변론권의 핵심인 구치소에 있는 메모를 가져가 버리면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변호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어제 피고인과 면담하며 메모지 내용 요지를 전해 들었는데 아직 보진 못했다"면서 "피고인과 쟁점 정리가 돼가던 상황에서 압수수색이란 돌발 변수가 생겼다"면서 증거 인부(인정·부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씨도 "변호인과 상의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기기를 입수해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주장했던 태블릿PC의 감정을 재차 요구했다. 태블릿PC와 그 안에 저장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는 데 대한 문제 제기 차원으로 이해된다.

차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PC는 갤럭시 탭 안드로이드 체제로 아는데, 이 중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파일명은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기기로 다운로드한 것처럼 돼 있다"며 "PC 검증 감정은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 변호사는 압수목록에 고영태씨로부터 받았다는 태블릿PC에 대한 내용이 왜 없느냐며 증거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압수목록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하는 것과 정씨 집에서 압수한 것 두 개가 있다. 하지만 고영태씨가 검찰에 태블릿을 제출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고씨가 제출한 것이) 빈 태블릿PC라 증거가치가 없다고 했으면 포렌식 결과가 있어야 하고, 기록이 없다면 고씨에게 돌려준 다음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씨 것은 아이패드라고 들었다. 어쨌든 검찰에서 증거를 제출받아 조사한 뒤 증거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저희가 한 번 알아보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특검이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을 해서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변호인이 정씨를 접견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변론권 침해 주장에 맞섰다.

또 태블릿PC의 검증 주장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 체제, iOS체제와 관련해 뭔가 조작이 있는 것 같이 호도하는 말을 하는 건 금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씨로부터 아이패드 태블릿을 제출받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증거가치가 없다'라고 제출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소사실에 입증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증거재판의 룰이다. 20년 검사 생활 동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다.

법정으로 향하는 정호성
법정으로 향하는 정호성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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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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