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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보고 삭제 지시…환경평가도 회피"(종합)

송고시간2017-06-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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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환경영향평가 회피' 조사 지시…"배치 全과정 들여다볼 것"

사드 조사결과 발표…"추가반입 사실 황교안에게도 보고됐다"

국방부 정책실장 해당직무 배제…美측에 조사결과 전달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주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사결과와 문 대통령의 추가조사 지시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측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靑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보고 삭제 지시…환경평가도 회피"(종합) - 1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며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 조사에서 "4기 추가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초안 작성은 대선 이전으로, 그 때부터 강독해왔고 그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NSC 등에 이미 보고하고도 새 정부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위 실장이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4기 추가반입이) 명확화됐을 때 '주민의 반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라는 위 실장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보고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조사 방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서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8천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정된 부지 32만8천779㎡ 모양은 거꾸로 된 유(U)자형으로 그 유자형 가운데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30일 오후 청와대가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2017.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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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추가조사 지시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회피시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려면 이전 단계로 가야 하고, 보고누락 건은 대선 전부터이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드배치 전 과정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반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 황 전 권한대행의 조사 여부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행에게 보고했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민정수석실의 오늘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더는 조사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누락 사태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 장관과 오찬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여부를 물었으나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청와대가 이미 밝힌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이 '뉘앙스 차이'라며 부인한 데 대해 "한미정상회담 특사단 파견 등으로 다양한 접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굳이 소극적으로 얘기할 사안인가"라며 "한쪽이 알아듣기 어려웠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정 실장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한 것 자체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은폐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 실장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 레이더 가동을 중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소파 규정상 미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소파에 규정됐어도 내부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중에 가봐야 안다"며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윤영찬
브리핑하는 윤영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보고 누락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5
kjhpress@yna.co.kr

靑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보고 삭제 지시…추가조사"
靑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보고 삭제 지시…추가조사"

(서울=연합뉴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31일 위 실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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