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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연내 매각 가시화…"사실상 협상 타결"

송고시간2019-1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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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한도 10% 명시키로…구주 가격 3천200억원대로 합의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홍국기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연내 매각이 가시화됐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이 사실상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는 12일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만큼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기만 하면 연내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호-현산컨소시엄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사실상 타결(CG)
금호-현산컨소시엄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사실상 타결(CG)

[연합뉴스TV 제공]

특히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명시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 측이 이에 반대하며 '밀당'이 이어졌으나 10%로 최종 합의를 봤다.

또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협상 초반 이견이 돌출됐지만 이 역시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구주 매각 가격은 3천200억원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주 대금으로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하는 금호는 당초 구주 가격으로 4천억원대를 주장했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현산 컨소시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금호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금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국면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HDC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PG)
HDC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앞서 채권단은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천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어 금호가 책정한 4천억원대는커녕 현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3천200억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SPA 체결은 2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주 발행가 책정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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