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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김경수에 2천700만원 후원내역 확인…재소환 가능성

송고시간2018-05-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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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후원 내용 알았는지 확인 불가피…경찰 "수사상황 보고 결정"


김 의원이 후원 내용 알았는지 확인 불가피…경찰 "수사상황 보고 결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댓글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김 의원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 측근인 경공모 회원 김모(필명 '초뽀')씨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의원에게 2천700만원을 후원한 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을 발견했다.

USB에서는 '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안내와 함께 후원회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을 기재한 문서도 나왔다.

경찰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냈는지, 경공모가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는 등 후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공모가 김 의원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일반인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모금했거나, 경공모 자금을 회원들의 개별 후원으로 가장해 '쪼개기' 형태로 기부한 사실 등이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4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후원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었다. 경찰은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후원 관련 내용을 지난 7일 처음 인지해 김 의원 조사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공모의 정치자금 후원에 관한 의심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이상 후원 대상자인 김 의원에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물어야 할 수사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경우 그가 경공모 회원들의 후원 사실과 후원 방식, 경위 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주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의 후원에 위법성이 있음이 드러난다면 김 의원이 이런 문제를 알고도 후원금을 받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후원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드루킹과 김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이런 의혹들을 두루 살펴볼 방침이다.

드루킹 쪽이 지난해 9월 경기 지역 한 음식점에서 김 의원 보좌관 한모 씨에게 건넨 500만원의 성격에 대한 보강 조사도 불가피하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공모 회계담당 김모(49·필명 '파로스')씨로부터 인사청탁 진행 상황 파악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9일 "김 의원 재소환 여부는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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