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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집값' 부동산거래 대대적 조사…강남4구·마용성 '집중'

송고시간2019-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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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차입금·현금·편법증여의심 거래 중심…증빙 부족하면 출석조사도

11일부터 연말까지…내년부터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좀처럼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무려 32개 기관이 함께 최근 성사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특히 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관계부처 공동발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관계부처 공동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2019.10.1

기관들은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절차는 ▲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정부 부처 합동]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자격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조치(자격대여·무등록영업 등의 경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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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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