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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안돼"

송고시간2020-0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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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
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
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ama@yna.co.kr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권성동, 2심도 무죄 나오자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드러나"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4xku4D6Kao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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