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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7년 전 사용금지 된 장 세척제 여전히 처방"

송고시간2016-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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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일부 의료기관이 7년 전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장 세척제를 여전히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받은 데 따르면 대장내시경 검사 시 복용하는 장 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는 신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09년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천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에도 1천264건, 2015년에는 445건, 올해 8월까지는 125건이 처방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1월 '장 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각 의료기관에 내려보내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처분이 내려진 건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더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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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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