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 9개 분야 61개 고시
송고시간2016-11-27 11:00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자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과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수요 증가와 국내 독자기술개발, 시장 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와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도 모두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조선 등 분야에서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나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표> 세부기술 주요 변경 내용
분야 | 주요 세부기술 | 비고 |
기계로봇(신설) | 의료ㆍ제조용 로봇 등 로봇분야 신성장 기술 지정(3개기술) | 신규 |
공작․건설 기계 등 기술우위에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계분야 기술 지정(6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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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친환경 연소기술(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신규 지정 | 신규 |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 변경 및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ㆍ제조기술 추가 | 내용변경 | |
조선 | LNG 운반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추가 | 내용변경 |
전자전기 | 리튬이차전지 지정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계 기술에 공정기술, 제조기술 추가 | 내용변경 |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40나노급이하 →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 파운드리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추가 | ||
정보통신 | 산업적 중요시설 및 데이터보안유지 필요 기술 지정 | 신규 |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기지국(LTE/LET-Adv) 설계기술 해제 | 해제 | |
우주 | 시험개발 완료한 엔진․위성 발사체 적용기술 지정(2개기술) | 신규 |
원자력 | 국내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호필요 기술 지정(2개기술) | 신규 |
생명공학 | 보툴리눔 생산기술 및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범위 명확화 | 내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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