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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학내 성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 의무화

송고시간2018-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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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점검단, 후속 대책 발표

'성폭력 공무원 퇴출' 지방직 등으로 확대, 이주여성 피해 대책 마련

구호 외치는 이대 학생들
구호 외치는 이대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미투 지지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최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음대 교수 문제해결과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3.23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동의 아래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시키는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에도 확대 적용한다. 성폭력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동의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은폐 시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교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 수를 확대하고, 대학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도화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사립학교법 개정도 검토한다.

"성추행 교수님 나가주세요"
"성추행 교수님 나가주세요"

지난달 24일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 조소전공 K교수 사무실 문 앞에 "변태교수 OUT", "나가"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있다. 2018.3.24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또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도 한층 개선한다.

각 특별신고센터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요청시 여가부가 컨설팅단을 파견해 사건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성폭력 고발하는 대학가 대자보
성폭력 고발하는 대학가 대자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향후 무고죄 등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성평등 정책 전담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위원·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외부 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23명→44명)하고, 지난 2월 구성·운영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실태 진단, 제도 및 법령 개선 방향 등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피해 사실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의 외국어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폭력 노출 위험이 있는 기숙사 등 직장 내 숙소에 대한 지도·감독,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그간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발언하는 여가부 장관
발언하는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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