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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

송고시간2019-1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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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되는 민식이 법
상정되는 민식이 법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9.1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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