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출석요구 불응' 김기춘·조윤선 강제 소환도 검토

송고시간2017-09-20 15: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화이트리스트' 피의자 신분 적용 검토…수사 진행 박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블랙리스트)하거나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항소심을 앞둔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농단 특별공판팀 역할을 하는 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각각 맡았다.

검찰은 이달 1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물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2013∼2015년에 생산된 이들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어서 검찰에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된다. 따라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아직 기소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강제적인 방식의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단서를 확보한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로 대기업 자금이 흘러간 정황과 관련해 최근 대기업 임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에도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신생단체 기금지원 검토 등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의 배제와 화이트리스트의 지원 등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은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며 "거기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람도 다 조사를 받는 만큼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