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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광복절 특사 공식화…정부 실무 준비 착수

송고시간2016-07-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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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委 외부 위원 2명 공석…인선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이 건의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관련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외 심사를 거친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인사들로 채워지는 내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맡는다.

현재 내부 위원으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창재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에는 배병일 영남대 교수와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이 위촉돼 있다. 작년 9월로 임기가 끝난 외부 위원 2명의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외부 위원 위촉에 나서는 한편 이번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은 구성을 마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정해진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특사 역시 지난해처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해 '무분별한 사면 논란'을 차단하는 쪽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당시부터 강조해 온 엄격한 사면 원칙과 기준 적용을 견지할 것이라는 분석과 맥이 닿는다.

반면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 큰 계기가 마련돼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 SK 회장 1명이 사면되는 데 그쳤고,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올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 '통합'을 강조해 왔다는 점은 일부 기업인과 야당 정치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한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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