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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검정 역사 교과서 혼용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송고시간2017-02-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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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심의·의결

대형버스 안전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처리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TV 제공]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가운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정도서는 있을 수 없도록 했다.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대형버스 운전자가 방송을 통해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버스업체에 대해 1차·2차 위반 시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6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버스 운전자가 질병·피로·음주 등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버스 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경우에도 1·2차 위반 시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60일의 행정처분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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