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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코로나로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이라면 사전투표 가능

송고시간2020-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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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기자

특별사전투표소 900명 이용 전망…자가격리 일시해제 방안은 협의 중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7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2020.4.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10∼11일 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 기간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만 이용 가능하며, 선관위는 그 규모를 약 900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운영 시간은 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진행된다.

8곳은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1곳(노원구 태릉선수촌), 경기 1곳(용인시 한화생명라이프파크), 대구 1곳(동구 중앙교육연수원), 경북 5곳(경주 농협경주연구원·경주 현대차 경주연수원·안동 인문정신연수원·안동 경북소방학교·경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등이다.

대구의 경우 총 7개의 생활치료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현재 수용 중인 인원 및 기존에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인원 등을 고려해 1곳에만 설치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사전투표소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지 못한 확진자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끝난 후 확진받은 경우 가급적 특별사전투표소가 있는 센터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시·도 측과 협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마감(3월 28일) 이후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유권자의 경우 본 선거일에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당국과 검토 중으로, 조만간 투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와 정부 측은 일반 유권자와 자가격리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존 투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후 별도의 투표 시간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 병상에 격리돼 아예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투표할 수 없는 상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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