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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유치원3법…사립유치원 투명성, 공은 다시 교육부로

송고시간2018-1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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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바꿔 에듀파인 적용·제재 실효성 강화"

여야, 6일 교육위 법안소위 열어 재논의…연내 처리 '마지노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유미 기자 =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면서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차선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보면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경우 사립유치원 역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형사처분 규정을 구체화하려면 입법이 필요하지만 모집정지·운영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은 시행령을 손봄으로써 처분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제도 개선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국당·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 상정 전 숙려기간(5일)을 둬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6일까지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이번 정기국회(9일까지) 내 유치원 3법 처리는 끝내 무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일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가 물리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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