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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송고시간2017-06-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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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에 300만원 향응 수수…동료 여검사 등 수시로 성희롱"

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검찰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 처분이다.

정 고검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라는 제안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면직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강 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영상 기사 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브로커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정 모 검사와 여검사 등에게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가 2014년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부장검사의 경우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여검사와 여직원들에게 야간과 휴일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검사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점을 징계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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