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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전원회의…생계비 등 심의자료 보고

송고시간202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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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관한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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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도 논의 가능…민주노총 참석할 듯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달 18일 제2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관한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받는다.

기초 자료 보고가 끝나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논의에 이어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지, 다음 회의로 미룰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2차 전원회의에는 불참하고 장외 집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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