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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오락 프로 욕설·비속어 난무"…방심위 제재 10건 중 9건

송고시간2017-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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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고서…"저 시꺼먼 외노자" 등 비하 발언도 적지 않아

종편 제외 유료채널은 위반 정도 심각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료방송의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TV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언어와 관련해 제재를 의결한 프로그램의 약 10건 중 9건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담겨 있을 정도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방송언어 제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방송언어와 관련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의결한 125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90.4%인 113개 프로그램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담겨 있다.

상당수 프로그램에서 해당 욕설이나 비속어 부분을 비프음이나 입 모양 모자이크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일부 생방송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라는 출연자가 비속어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차별적으로 발언하는 표현은 전체 제재 프로그램의 24%인 30건이나 됐다.

"저 시꺼먼 외노자(외국인 노동자) 봐" "건설? 노가다 뛰시는구나" 등과 같은 표현이 제재 대상으로 지적됐다.

그 외에 폭력적 표현이나 과격한 표현, 과장된 표현, 선정적 표현들도 일부 포함됐다.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연예·오락 부문이 109건으로 대부분(87.2%)을 차지했다.

채널별로는 tvN이 전체 제재 건수의 15.2%인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KBS 2TV 13건, MBC·Mnet 각 9건, TV조선 8건 등의 순이다.

전체 제재 건수 가운데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가 67건, 주의나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는 58건이다.

종편을 제외한 유료채널은 전체 제재 건수 68건 중 70.8%인 48건이 최고 과징금의 법정제재를 받아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방송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을 위해 방송에서의 비속한 언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 제재 실태 분석' 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 제재 실태 분석' 보고서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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