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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검찰 충분히 수사…진술거부 이유로 구속 연장 안 돼"

송고시간2018-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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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람들' 배웅 받으며
'MB사람들' 배웅 받으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달 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5조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인단은 여러 달에 걸쳐 이뤄진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등을 언급한 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피의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연장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여죄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죄가 구속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경우에 여죄 수사를 위한 기간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이미 2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이 의견서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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