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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넘은 사법농단 수사…정치권 재판청탁 의혹 '불씨'

송고시간2019-0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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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원 사법처리 여부 관심…검찰, 직권남용죄 적용 법리 검토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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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구속 수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기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이날 일괄 기소하면 검찰 수사는 최대 고비를 넘는 셈이다. 이후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법관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낼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름을 올린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의 요구는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유동수·홍일표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담겼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했다. 홍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원행정처가 수사 방어 전략과 기소 시 재판 전망 문건을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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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과 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3명이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 가운데 전병헌·이군현 전 의원은 이미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은 물증과 복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만큼 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검토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간 검찰은 여러 차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본류'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난 이후 국회의원들의 형사 처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심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수뇌부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정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로 모인다.

재판청탁은 '사건의 수사·재판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하게 청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재판청탁이 모두 법 시행 이전에 이뤄져 이 조항을 적용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환 등 추가 조사를 벌이거나 수사가 확대된다면 정치권에 파장이 일 수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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