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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송고시간2017-08-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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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이재용 유·무죄, 승마 지원 경위 해석에 달렸다(CG)
이재용 유·무죄, 승마 지원 경위 해석에 달렸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도 25일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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