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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윗선 수사 속도

송고시간2018-05-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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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 상무 등 다른 가담자 3명은 구속영장 기각

노조와해 의혹 4인 영장실질심사 출석
노조와해 의혹 4인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최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2인자'로 통하는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함께 청구한 노조와해 가담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최 전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이달 초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노조 지회장을 내쫓을 목적으로 그가 일하던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하고 재취업까지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무사 박씨는 '노조파괴'를 전문적으로 조언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씨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함씨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노조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들이 거의 수집된 점"을 들었다. 박씨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함씨의 경우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상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최 전무의 영장을 제외한 6건이 발부되지 않았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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