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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몰랐던 태광산업 '방사능폐기물 20년 저장'

송고시간2016-10-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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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정부서 지자체에 통보 않아…울산시 "제도개선 건의"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있는 태광산업이 20년 동안 공장 안에 대규모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했으나 울산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조치 계획 밝히는 울산시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조치 계획 밝히는 울산시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 한진규 시민안전실장(가운데)이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보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0.28 leeyoo@yna.co.kr

산업용 방사능 폐기물 사용 인허가 업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있고, 원안위가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방사선 유출 시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 지자체에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능 폐기물 인허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태광산업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섬유 제조용 촉매를 만들기 위해 방사능 폐기물인 우라늄을 사용했고 우라늄과 피복, 장갑 등 사용 후 방사능 폐기물을 공장에 보관해 왔다.

이처럼 방사능 폐기물 등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은 7천131드럼의 방사능 폐기물을 원안위 허가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00t 정도의 고체상태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8월 뒤늦게 자진 신고했고,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 수색에서 추가로 액체상태 폐기물(물량은 조사 중)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태광산업의 고체·액체상태 방사능 폐기물 주변에 대해 방사선량을 조사한 결과 0.075∼0.271u㏜(마이크로시버트)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환경방사선량률은 지역과 자연 상태에 따라 평상시 대략 0.05∼0.3u㏜인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시는 또 불법 보관된 방사능 폐기물은 차폐 조치를 하고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태광산업은 방사능 폐기물 전량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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