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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종합)

송고시간2017-09-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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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간접 증거로도 충분히 유죄 인정…사회 격리 필요"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첫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종합) - 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며 "특히 송씨는 자신과 딸을 거둬 준 남편을 은인이라고 하면서도 살해,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후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 같은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해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됐고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했다.

특히 오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등으로 송씨와 황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둘은 8천만원 상당의 남편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으나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다.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국내 첫 사례인 데다 국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숨진 오씨의 몸에 니코틴 원액이 어떻게 주입됐는지 입증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주목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가 충격받았다"며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한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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