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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농장 DDT 걱정되는데…토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기준도 없어

송고시간2017-08-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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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관리도 '구멍'…정부 "관리 기준 설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맹독성 살충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함유된 계란이 토양 오염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토양에 남아있는 DDT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땅이나 바다 바닥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이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 오염물질을 직접 먹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토양과 해저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살충제 계란 파동 중에 친환경 농장의 계란에서 DDT가 발견돼 토양에 있던 DDT가 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농장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26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토양 및 해저에서 검출되는 DDT 등 잔류성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

잔류성 오염물질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27종의 잔류성 오염물질을 설정해놨다.

하지만 곡류나 계란, 닭, 생선 등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물질에 대해서만 잔류성 오염물질의 기준치를 두고 이를 관리한다.

토양과 대기, 강과 호수의 수질 및 퇴적물 등은 매년 모니터링만 할 뿐 따로 기준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모니터링에서 오염물질 잔류량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출되는 DDT 등은 다른 나라가 설정한 기준치에도 한참 못 미쳐 굳이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잔류성 오염물질은 아예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오염물질이 없도록 한다는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양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계란 사태를 계기로 별도로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토양 오염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DDT가 검출된 달걀[연합뉴스 자료사진]
DDT가 검출된 달걀[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해역 퇴적물에서는 DDT 등 잔류성 오염물질이 국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학술지에 실린 '부산 연안해역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중금속 오염평가' 논문에 따르면 부산 연안해역의 퇴적물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이 빈번하고 높은 비율로 외국 권고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

부산 연안해역 퇴적물에서 검출된 잔류성 오염물질과 중금속은 트라이뷰틸주석(TBT), 구리(Cu), DDT 분해 산물 등이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논문에 나온) 퇴적물에 대한 기준은 인간보다 훨씬 약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잔류성이 높은 DDT 등은 여러 물질에 남아있을 경우 먹이 사슬을 타고 올라가며 섭취하면 축적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오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정책결정자와 관리자가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 예방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목형 산란계 농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목형 산란계 농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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