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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없는 외침'…"미쓰비시重, 사죄하고 판결 이행하라"

송고시간2019-1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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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민단체 회원들, 대법 '미쓰비시 판결 1년' 거리선전전

행인들 반응 '냉담'…日기자 "韓주장, 틀렸다 믿는 사람 많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한국대법원이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된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 일본인 시민운동가 6명이 모였다.

이들은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씨 등이 이끄는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회원이거나 이 모임과 뜻을 같이하는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 시민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도쿄=연합뉴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회원인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씨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회원인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씨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을 하고 있다.

소송지원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과 20년에 걸친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양 할머니 등이 한국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도록 한 애초 소송을 일으킨 주역이다.

소송지원모임은 1999년 3월 원고 5명이 나고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사죄와 함께 1인당 3천만엔의 배상을 최초로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과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2005년 2월과 2007년 5월 나고야 지법과 고법에서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패소했고, 이는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로 확정됐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최종 결과로 나온 것이 작년 11월 29일 한국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배상 명령 판결이다.

결국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싸워 얻어낸 성과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모임이 투쟁해온 것이 열매를 맺은 셈이다.

이들은 나고야고법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인 2007년 7월부터 매주 금요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찾아가 배상을 촉구하는 선전활동인 '금요행동'을 시작했다.

'금요행동'은 원고 측과 미쓰비시중공업 간의 법정 밖 배상 협의가 진행됐던 2010년 7월부터 2년간의 휴지기를 거친 뒤 협의가 결렬된 2012년 8월 재개돼 오늘에 이르렀다.

원고 측이 한국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고 1년을 맞은 이날 펼쳐진 '금요행동'은 횟수가 쌓여 494회째가 됐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회원인 하야시 야스자와 씨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회원인 하야시 야스자와 씨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금요일 오전 1시간씩 차례로 진행한 '금요행동'에는 도쿄 외에 나고야,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일본인 활동가들이 번갈아 참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료하다.

전시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날 교대로 확성기를 든 '소송지원모임' 회원인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씨와 하야시 야스자와(林安澤) 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국제조약인 인권규약을 준수하는 기업으로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독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해당 기업이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도 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리의 반응은 영하권에 근접할 정도로 쌀쌀해진 도쿄의 날씨만큼이나 차가웠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 시민모임' 회원인 가와이 아키코(河井章子) 씨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행인들에게 한국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 배경과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려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 시민모임' 회원인 가와이 아키코(河井章子) 씨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행인들에게 한국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 배경과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려 하고 있다.

데라오 씨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한일 시민단체들이 대법원판결 1주년을 맞아 각각 발표한 성명을 미야나가 순이치(宮永俊一)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이즈미사와 세이지(泉澤清次) 사장, 시바타 히데키(柴田英紀) 총무법무부장을 수신인으로 적은 서류 봉투에 담아 미쓰비시 측에 건넸다.

그는 "총무담당자에게 줬는데, 그쪽 반응으로 볼 때 회장이나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미쓰비시 측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징용 배상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거리의 대체적인 일본 시민 반응도 초겨울 날씨만큼이나 냉담했다.

유인물 배포를 맡은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 시민모임' 회원인 가와이 아키코(河井章子) 씨 등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남짓 동안 일본 외무성 앞에서 행인 손에 쥐여 주는 데 성공한 전단은 3장뿐이었다고 한다.

현장을 취재한 한 일본인 기자는 '징용 피해자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아베 정권이 얘기하는 것(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통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이 2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미야나가 순이치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등에게 전달한 '대법원판결 이행 촉구' 성명이 담긴 봉투의 겉표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이 2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미야나가 순이치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등에게 전달한 '대법원판결 이행 촉구' 성명이 담긴 봉투의 겉표지.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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