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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35%이상 '지역인재' 뽑는다… NCS 전면 도입

송고시간2017-02-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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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 인력운영방안 확정… 비정규직은 정원 5% 이내로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1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1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공공기관은 올해 정규직을 신규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 공공기관에 직무능력중심(NCS) 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필요 이상의 스펙을 쌓는 것을 막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 130개, 지난해 230개 공공기관에 NCS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332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정규직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노력하고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해 고졸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청년인턴이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 획득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원 5% 이내에서 필요최소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정 처우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운력운영 방안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되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책임 하에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제 현황 등의 관련 항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정기공시(4월)부터 알리오 사이트(www.ali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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