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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북한과 사실상 거래중단…최고수준 제재 유지"

송고시간2017-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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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美하원 "대북제재 더 강화할 수 있다"(CG)
美하원 "대북제재 더 강화할 수 있다"(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성명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FATF는 작년 부산에서 연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FATF는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 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WMD 확산금융 등으로 확대했다. 북한과 이란의 WMD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도 관할 범위에 속한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서는 전신송금과 현금운반과 관련, 그간의 제도 개선 실적을 고려해 최고수준의 제재 부과 여부 결정을 1년간 더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Black list)'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9년 FATF 기준 이행평가를 앞두고 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회원국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된 평가결과는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피치 등의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요소로 작용한다.

금융위는 이행평가에 앞서 국세청이 보유한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특정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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