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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종합)

송고시간2017-04-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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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관문 돌파 실패…이르면 주말 최종 수사결과

법원 "이미 수사진행·증거수집…증거인멸·도망 염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우병우 영장 또 기각
우병우 영장 또 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xyz@yna.co.kr

영장심사 마치고 법원 나서는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심사 마치고 법원 나서는 우병우 전 수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그래픽]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그래픽]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 영장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xyz@yna.co.kr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워치독'의 의무가 있는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또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 최순실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음에도 작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도 위증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 기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앵커] 최순실 국정개입을 묵인한 의혹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재헌 기자. [기자] 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피해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도 가까스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시간이 넘는 심사끝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심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선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당시, 재판부가 밝혔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어제 오전부터 열린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개입 묵인과 공무원 인사 개입 등 기존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이 최 씨 이권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시도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맞서 정상적인 민정수석의 업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오히려 검찰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심문만 7시간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법리 다툼은 치열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들어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한 검찰은 씁쓸한 뒷 맛을 남긴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이 밖에 구속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였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 됐다.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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