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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으로 파손된 車 피해보상 쉬워진다…권익위, 구제조치 권고

송고시간2016-10-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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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전 사진 찍고, 잘못 견인하면 차주에 교통비 보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 등의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 견인되는 경우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본 결과 ▲ 견인된 차량의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 ▲ 파손이 확인돼도 견인업체의 책임 회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 잘못된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따라서 권익위는 견인하기 전에 차량 사진을 촬영해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지자체가 조정절차 등을 마련해 관리·감독하고,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 보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의 피해구제가 쉬워질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위반 차량 견인
주차위반 차량 견인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장면. 1991년 3월 자료사진.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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