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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교도소 유치 관행 바뀐다…"수의 대신 운동복 지급"(종합)

송고시간2017-05-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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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소 관행 개선 권고…지방 검찰·법원 권고안 수용

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영장이 발부돼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 부회장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바람에 구치소에서 퇴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입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입소시키며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일반 피의자도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수용자복으로 교체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미결수용자 거실에 수용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에선 구속 전 피의자를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은 이모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검찰청과 법원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가 입소할 경우 신체검사를 간소화하고 수의가 아닌 운동복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상의 입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 내 별도의 유치공간을 마련해 구속 전 피의자를 기존 미결수용자와 분리 수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당분간 유치 장소를 교도소·구치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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