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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에 실형 선고

송고시간2020-0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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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의 공모 인정…'가족 비리' 의혹 관련자 첫 판결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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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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