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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료비 20만원 내리고 내시경 검사비 4천~8천원 인상(종합)

송고시간2016-11-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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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진료 지원액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부의 외래진료 비용이 평균 20만원 줄어들고 다태아 진료비 지원 금액은 9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병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하는 의료서비스 단가)를 신설돼 외래진료 내시경 비용이 4천~8천원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신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맞춰 임신·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20%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건정심은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임신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BC, 삼성, 롯데카드) 또는 은행(우체국, 농협, 우리, 기업 등),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산아의 외래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수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7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산아의 발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로 전환해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의 내시경 세척과 소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내시경은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라 감염 위험성이 높지만 한번 사용할 때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 기계를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소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신설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는 1만2천111원∼1만3천229원이며 이에 따라 내시경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천787원∼7천937원 정도 늘어난다.

건정심은 감염예방 효과가 확인된 치료재료 가운데 별도의 보상체계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3단계 치료재료 보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라 올해 말부터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주사기(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등 12개 품목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사용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1회용 의료기기 사용 보상액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추후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1단계 치료재료 보상액 지급과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에 총 1천620억∼1천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2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감염 발생이 30% 정도만 감소해도 약 75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건정심은 재가치료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카테터(배뇨가 어려운 환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고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 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수가를 신설해 각각 20만원, 16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희귀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120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과 같은 암·심장질환자 시술법 4건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급여 확대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연간 약 145억∼166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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