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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혹' 5년여만에 전면 재수사…진상규명 새 국면

송고시간2019-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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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구조 등 곳곳에 의문점…헬기 이송·CCTV 조작 의혹 등 수사 대상

세월호참사가족協 고소·고발인 명단엔 박근혜·황교안 등 포함

세월호가 육지 이동을 위해 준비 중인 모습
세월호가 육지 이동을 위해 준비 중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의혹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을 모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5년 7개월이 흘렀지만, 부실 구조와 그 책임자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간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방위 조사가 진행돼 여러 자료가 쌓여있는 만큼, 이번 재수사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특조위 조사 내용 등 바탕…윤석열 총장, 사건 직접 챙긴다

검찰은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해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파견 검사 구성 등을 마치고 이번 주 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참사 의혹 규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휘를 맡고, 윤 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통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된 것이 특수단 설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단이 꾸려지는 대로 특조위의 기록 및 자료 등을 넘겨받아 의혹 내용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설치됐던 '1기 특조위'가 활동기한 논란 속에 2016년 10월께 해산됐지만, '2기 특조위'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구조자는 배로 이송…헬기는 해경청장 태워 (CG)
세월호 구조자는 배로 이송…헬기는 해경청장 태워 (CG)

[연합뉴스TV 제공]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을 발견하고서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을 소요했으며, 당시 학생을 태울 수 있던 헬기에는 해경청장이 탑승했다는 조사 결과 등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 학생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고 직후의 세월호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은폐나 조작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돼 있던 CCTV 증거자료 의혹 사건을 특수단으로 넘길 방침이다.

이밖에 특조위가 그간 들여다 봐왔던 세월호 항적에 대한 신뢰성, 해경 상황실 및 지휘부 조치의 적정성, 선내 대기방송 경위, 선원들의 탈출 과정 등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책임이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이달 중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피고발인 122명의 명단에는 박 전 대통령,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이 고소·고발장 역시 특수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조위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가하고, 수사라인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1야당을 이끄는 황 대표가 피고발인이 되는 만큼 특수단의 수사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과거 수사와 차별화…"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음 특수단을 꾸렸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 작업은 새 국면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에도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차례 조사한 적이 있는 만큼 앞선 수사와 다른 차원의 사실 규명을 이뤄낼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요인으로 여겨진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해 사고 해역 관할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렸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비리 의혹 등은 인천지검에서 별도로 수사했다.

부산·경남권 해운·항만 비리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서 맡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 조타 미숙 등으로 결론을 낸 뒤 이준석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를 하기 전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의 수사결과를 두고 '윗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총체적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장 책임자 및 실무진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논란이 됐던 여러 의혹 중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진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며 뒤늦게 첫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던 정황이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총력을 다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게 검찰총장의 지시"라며 "더 이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해보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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