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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12월부터 서울도심 운행금지…과태료 25만원

송고시간2019-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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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공휴일도 시행

배출가스
배출가스

지난 10월 21일 서울 성산대교 북단의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12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7일자로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즉 서울 도심 4대문 안이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런 운행제한을 통해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함께 줄일 수 있으리라고 서울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에 앞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았으며,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정화 작업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천500여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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