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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송고시간2021-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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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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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그래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 중 설치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잡음도 끊기지 않았다.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멈추기도 했다.

다만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재벌 봐주기'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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