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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비공개로 1시간 진행…'이중기소' 문제 등 논의

송고시간2020-0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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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 분위기 속 진행…이달 22일 첫 공판, 정경심 출석할 듯

정경심 재판, 비공개로 1시간 진행…'이중기소' 문제 등 논의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취재진과 방청객을 출입시키지 않은 채 대법정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에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한 6명의 검사가 출석했고, 정 교수 측에서도 김칠준 변호사 등 8명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이전 공판준비기일처럼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법정 밖으로 새 나오는 재판부와 검찰·변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공판 절차와 기소 내용 하나하나를 둔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졌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인을 향해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자료가 뒷받침돼야지 아무 근거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을 위한 변호인 측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920여개의 증거 가운데 영장주의에 위배됐다고 주장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특정해 다음 기일까지 종합적인 증거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는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니 이 부분을 가급적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 7일 자 표창장이라면,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니 이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취지로 반문하는 말이 법정 밖으로 들리기도 했다.

비공개 공판준비기일 마친 김칠준 변호사
비공개 공판준비기일 마친 김칠준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됐다. 2020.1.9 jieunlee@yna.co.kr

다만 검찰은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입증계획을 세우겠다"며 "표창장 위조 시기가 언제인지 차츰 입증하며 종국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와 관련해, 두 개의 범죄사실을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오는 2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의 비공개 결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재판을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준비절차를 실효성있게, 오늘 어떻게 해서든 충분히 이뤄지게 하려고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말씀하셨다"며 "실제로 잘 이뤄졌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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