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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추방 우려 없이 '미투' 신고 가능

송고시간2018-03-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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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신고 콜센터 '1345'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여성이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신분·언어 문제 등을 해소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무원이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성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때에는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 체류를 허용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맡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접수 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 등 20개 언어로 각종 민원을 안내하는 '1345' 신고 창구를 통해 언어적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유흥업소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초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한국 여성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여성의 경우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68.2%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불법체류 신고의 두려움이 47.4%(복수응답), 실직 우려가 36.8%, 사회적 시선이 31.6%, 한국어 부족이 21.1%로 꼽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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