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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 소액포인트도 환급해준다

송고시간2017-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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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공과금 자동결제 내역도 SMS로 알려야

영상 기사 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 포인트도 환급
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 포인트도 환급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그간 쌓인 포인트가 1만원 미만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반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분기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이 되는 전월의 카드 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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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지금은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줘 카드 해지 때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복잡해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카드사용실적 산정 기간(주로 매일 1일∼말일)과 카드이용액 청구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고, 할부이용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다.

내년에는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시스템'처럼 증권사 휴면계좌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가 건의한 것들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 제도를 출범시켰다.

현장 메신저들은 올해 1분기에 33건의 건의사항을 내 이 중 12건이 수용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 분기 현장 메신저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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