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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사관 성추행 신고 100일…뒤늦은 '원점 수사' 쟁점은

송고시간2021-06-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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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커녕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 한참 동안 가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초동 수사, 피해자 사망 이후에나 이뤄진 군 수뇌부 보고 등 군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얼마나 수사를 통해 확인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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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부실 수사·늑장 보고 등 진상 규명돼야

뒷북 압수수색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비판도

조문하는 부사관
조문하는 부사관

(성남=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 부사관이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커녕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 한참 동안 가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초동 수사, 피해자 사망 이후에나 이뤄진 군 수뇌부 보고 등 군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얼마나 수사를 통해 확인될지 주목된다.

◇ "가해자 인생 불쌍하지 않냐"…2차 가해 입증 주력

국방부는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 측 주장 등을 통해 신고 이후 상관들의 회유 의혹이 일부 공개되긴 했지만, 2차 가해가 '지속된' 정황이 있다고 국방부가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유족 측은 20비행단 직속상관들이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2차 가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회유'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상사·준위,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 운전자인 하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과에 따라 '2차 가해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 가해 가담자 범위'와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원휴가 내고도 '영내' 머무른 피해자…'늑장보고'도 감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서 이 중사 부친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두 달 동안 청원휴가를 나가서 두 달간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 이후 부대장이 이 중사에게 성폭력 상담 등 군경찰 조사에 대비해 관사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개월간 청원휴가를 권고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청원휴가) 두 달 중에 50일 정도 관사에 있게 되었고, 관사에 있는 동안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다른 부대로 파견된 건 사건 발생 후 15일만인 3월 17일로,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사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영내에 머물렀던 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수사 및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징계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먹통 수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은 군내 성폭력 사건보고·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 감사도 진행 중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 사망 직후에도 '단순 사망'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의도적 축소·누락 보고인지, 군 보고체계 허점에 따른 것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 총체적 부실수사 규명해야…"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지적도

검찰단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경찰·검찰의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 과정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5일 첫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피해 신고 약 2주만인 같은 달 17일 가해자 조사를 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가해자 조사는 한 차례만 실시됐다.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20비행단 군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 중사 사망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고도 즉각 집행하지 않았다.

감사관실이 지난 4일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와 상담관 등을 상대로 초동수사 미흡 여부와 불구속 수사 이유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검찰부 및 20비행단 군검찰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방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봐주기 수사'로 귀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전날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공군본부 및 20비 군검찰에 대해서 늑장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합수단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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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QyJwKYOP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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