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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9일 오전 출석 통지…출석 의사 표명"

송고시간2017-02-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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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여유 넘치는 표정?
최순실, 여유 넘치는 표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두 차례 체포 영장이 발부돼 강제 소환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에게 9일 오전 출석 통지하였고, 당일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특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체포 영장이 아니라도 출석하는 것으로 최순실 씨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수사에 순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오늘 오후 전달했다"고도 했다.

최 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미얀마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 영장이 각각 발부돼 2차례 체포된 바 있다.

특검은 최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 다시 조사실에 앉히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다만 최 씨가 자진 출석하더라도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특검 수사의 진행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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