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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25일 총파업…임금산정 기준시간 조정 불가"(종합)

송고시간2017-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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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243→209시간 낮추면 근속수당 인상"…"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김상곤 부총리, 노조 농성장 방문해 교섭 재개 모색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근속수당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가 2주째 단식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 집단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면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도부가 단식농성 중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1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8월부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8차례 벌여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맞서 당국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처럼 209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근속수당 도입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교육 부문은 예전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해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해왔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들은 "애초 집단교섭 의제가 아니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한다.

당국이 제시한 대로 내년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이 3.5% 오르면 이들의 월급(기본급)은 160만1천원가량 된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6천588원으로 최저임금(내년 7천530원)에 못 미치지만 209시간으로 하면 7천66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는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하면 학교 비정규직들의 '사용자'인 교육부나 교육청은 임금 인상요인을 하나 줄이는 셈이 된다.

교육 당국은 비정규직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을 유지한 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근속수당까지 인상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연차적으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년 동안 1조6천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예정된 교섭 일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요구를 거둬야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풀고 교섭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을 대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이날 저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방문한다.

김 부총리와 두 교육감은 단식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를 면담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이에 앞서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 교섭 문제를 논의했다. 일부 교육감은 교육 당국이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애초 학교 비정규직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 한 것도 2014년 교육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였다"면서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문제를 갑자기 의제로 들고나온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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