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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거래' 부장판사 뇌물 피의자 조사…추가혐의 포착(종합2보)

송고시간2016-08-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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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레인지로버'·해외여행 등 유착 의혹…일부 금품 추가 정황·특가법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가 외제 차를 사실상 공짜로 받은 의혹 등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정 전 대표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강남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구속)가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했다.

검찰은 이후 정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차량 매각대금을 김 판사에게 일부 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도 함께 다녀올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정 전 대표와의 관계, 중고차 거래 경위, 해외여행 경비 부담 문제 등을 캐묻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정 전 대표와 가깝게 지냈으면서도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아 판결을 내린 배경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작년 9월∼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 3건의 판결을 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 전 대표의 '엄벌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김 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정 전 대표 측에서 각종 금품을 받은 행위를 판사의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김 판사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중고 레인지로버, 베트남 여행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도 김 판사가 정 전 대표 측에서 추가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범위 내에서 (김 판사가 받는 혐의를) 이해해주면 된다"며 "전체적인 수뢰 금액을 확인 중에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금액 플러스 알파(α)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판사의 수뢰액이 중고차를 포함, 총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달 16일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기타휴직'으로 처리해 그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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