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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초 선고 가능성

송고시간2017-02-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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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고 2월말 변론 종결 전망

불필요한 증인 직권 취소·"불출석 증인은 재소환 안 해"

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초 선고 가능성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헌재는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외에 추가로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을 감안하더라도 2월 말께 변론이 종결되고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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