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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살해범에게 사형선고

송고시간1991-1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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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聯合) 水原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柳正珠부장판사)는 13일 水原 李得和군(8) 유괴살해범 文勝道피고인(23.京畿도 華城군 台安읍 餠店리 5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文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사체유기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이번 李군 유괴사건은 황금만능주의, 인명경시풍조, 철저한 개인주의가 극치를 이룬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숨진 李군의 영혼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흉악범을 엄단하는 사법부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극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구속기소된지 22일만에, 사형이 구형된지 1주일만에 사형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인 것으로 흉악범에대한 응징효과를 높이고 어린생명을 담보로 하는 유괴.살인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文피고인은 지난 10월29일 노름빚을 갚기 위해 水原시 亭子동 주택가 공터에서 놀고 있던 李군을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유괴, 李군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다음날인 30일 李군을 살해한 뒤 水原 서호천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일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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