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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피해자 임금 청구 어려워"

송고시간2009-08-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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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청구권협정 후 첫 공식입장…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현재 가치로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임금(미불임금) 공탁금 환수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징용 피해자들의 미불임금 포기 대가로 청구권 협정 때 경제협력 자금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위로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에 낸 서면을 통해 "일제동원 피해자 (미불임금) 공탁금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해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돼 있는 강제동원 노무자와 군인ㆍ군속의 미불임금이 액면가로 각각 2억1천500만엔, 9천100만엔 등 총 3억600만엔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입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몫을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대신 받고 국민의 개인 권리를 소멸시켰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일회담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정리된 정부 입장은 한일회담 문서 공개 직후인 2005년 8월 나왔다.

정부는 당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청구권협정은 양국의 재정적ㆍ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받은 3억 달러는 개인 재산권과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하므로 정부가 상당액을 피해자 구제에 써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을 위로한다"며 미불임금 피해자들에게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위로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물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일본이든 우리 정부든 가해자의 사과가 없다며 반발하면서 일부는 수령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정부가 미불임금에 애매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금껏 일본정부를 상대로 공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번번이 패소했다.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외교부의 이번 논리는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인도적 책임은 지겠다는 기존의 민관합동위원회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무상지원 3억 달러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줄곧 변하지 않은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미불임금 = 일본 기업들이 징용된 조선인을 부리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일본 후생성이 해당 기업들에게 미불임금을 공탁소에 맡길 것을 지시했다.

현재 일본은행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불임금 3억600만엔이 공탁돼 있는데 이는 공탁 당시인 1945년 직후의 액면가여서 현재 물가가치로 환산하면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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