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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후보 사퇴시 무효표 처리 논란

송고시간2012-08-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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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취지 백지화" vs "정치적 의도 없다"

<민주, 경선후보 사퇴시 무효표 처리 논란>
"결선투표 취지 백지화" vs "정치적 의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통합당 내에서 대선 경선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화하기로 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선후보 선출 경선룰을 확정할 때 중도 사퇴자의 기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득표율 계산시 중도사퇴자의 표를 유효투표 수에서 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중도사퇴자의 표를 무효화하면 유표투표 수가 줄어들고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를 역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손학규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결선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후보 측은 당이 해당 규정을 만들면서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중도사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표로 만들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투표권에 대한 침해"라며 "당이 결선투표제까지 만든 마당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 민병두 전략본부장은 "과반 득표자를 내 민주당 주자의 대표성을 주자고 도입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후보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 절차로 결정한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당무위에서 당규를 처리할 때 후보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특정후보를 편드려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나 관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 측 이원욱 대변인은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오는 25일 제주에서의 첫 순회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 모집 규모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제주 선거인단은 3만6천여명이지만 각 캠프가 주장하는 선거인단을 합하면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 첫 경선 결과가 이후 선거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1만2천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는데 이 추세라면 문 후보가 40%대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후보 측은 "1만명 이상을 모아 조직력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 최대한 투표 참여를 독려해 마지막 다지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1만~1만5천명 정도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울산은 확실하게 1등을 하고 제주도 1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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