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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에 25억 배상"

송고시간2012-09-0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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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에 25억 배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980년대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의 하나인 `미법도 간첩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정모(71)씨와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씨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각종 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정씨 등이 고문을 당했다는 호소를 묵살했고, 법원도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가 석방된 이후도 계속 감시해 본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서 거주하던 정씨는 1965년 10월 서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황해도 은점벌에서 인근 주민 109명과 조개잡이를 하던 중 집단 납북됐다가 한 달 뒤 귀환했다.

정씨는 1982년 안기부에 영장 없이 연행돼 13일간 구금된 채 간첩 협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석방됐다. 하지만 안기부는 이듬해 그를 다시 연행해 38일간 불법구금하면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며 `북한에서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했다.

정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연행된 정씨 아내와 동생도 고문을 당한 끝에 `정씨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199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보안관찰과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2009년 조작 사건으로 결론짓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정씨가 재심을 청구해 작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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